건강보험진료

치과 건강보험 진료

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치료, 꼭 확인하세요!

건강보험 적용이란?

치과 치료 중 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.
이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,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고, 나머지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
이러한 건강보험 혜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, 환자의 연령, 구강 상태, 질병의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건강보험 적용 시 부과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법상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없습니다.

반드시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 자격으로만 진료가 가능하며, 타인의 자격을 사용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건강보험 적용 치과 진료 항목

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환자의 나이, 구강 상태, 치아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
정확한 진단과 상담 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영유아 구강검진

    적용 대상 만 65개월차 이하 영유아

    검진 횟수 총 4회
    차 - 2세 (18~29개월) / 차 - 3세 (30~41개월)
    차 - 4세 (42~53개월) / 차 - 5세 (54개월~65개월)

    본인부담금 없음 (0%)

  • 충치치료 (광중합 복합레진)

    적용 대상 만 12세 이하

    적용 범위 영구치에 한하며,
    1일 최대 4개까지 적용

    본인부담금 약 3~4만 원 (30%)

  • 실란트 (치아 홈메우기)

    적용 대상 만 18세 이하

    적용 범위 충치가 없는 영구 어금니 8개까지 가능

    본인부담금 10%

  • 치석제거 (스케일링)

    적용 대상 만 19세 이상

    적용 범위 연 1회 (예방 목적)

    본인부담금 약 1.5~2만 원

  • 신경치료

    적용 대상 충치 등으로 인해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

    적용 범위 치수 제거 치료 (※ 보철물은 적용 제외)

    본인부담금 회차별 약 2~4만 원 (30%)

  • 사랑니 발치 / 일반 발치

    적용 대상 발치가 필요한 환자

    적용 범위 약 30%

    본인부담금 사랑니 발치 비용 예시
    (매복 상태에 따라 다름)
    단순 매복: 약 2만 원
    복잡 매복: 약 3만 원
    완전 매복: 약 4만 원

  • 치주질환 치료

    적용 대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잇몸질환 환자

    적용 범위 치근활택술
    치주소파술
    치은박리소파술

    본인부담금 약 1~3만 원(30%)

  • 임산부 혜택

    적용 대상 임산부

    적용 범위 치과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공단이
    출산일까지 추가 혜택 제공

    본인부담금 10% (치과의원 기준)

  • 임플란트 / 틀니 보험 혜택

   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

    적용 범위 임플란트: 평생 2개 한도, 부분 무치악에 한함
    틀니: 부분 틀니 및 전체 틀니(완전 무치악 포함)

    본인부담금 약 40만 원 (30%)

유의사항

환자 연령이나 치료목적 및 치료재료 등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차상위 계층, 희귀난치병, 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율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.

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반드시 진료 후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.